우수심초음파실 인증제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개인 의원, 2차 및 3차병원 모두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개인 의원 중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연간 400건 이상의 심초음파를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인증과 불인증의 2가지로 판정하게 됩니다. 불인증시에는 1년 뒤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습니다. 한 번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.
신규 / 재인증 : 70만원
2022-08-02 ~ 2022-08-03 (신규/재인증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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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22년 1월 1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