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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심초음파학회 기관인증제

인증평가 대상기관

우수심초음파실 인증제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개인 의원, 2차 및 3차병원 모두 신청하여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개인 의원 중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연간 400건 이상의 심초음파를 시행하는 기관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인증등급 및 인증주기

인증과 불인증의 2가지로 판정하게 됩니다. 불인증시에는 1년 뒤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습니다. 한 번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.

인증신청비용

신규 / 재인증 : 70만원

신청 기간

2022-08-02 ~ 2022-08-03 (신규/재인증 동일)

  • (04130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, 1215 (공덕동, 현대하이엘)
  • 연락처 : 02-3147-0930
  • kse0930@ksecho.org
  • 사업자 등록번호 : 105-82-63626
  • 대표자 : 강덕현(이사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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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일 2022년 1월 1일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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